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진술조서의 고문 흔적 ==== 진술조서에 전형적인 고문 조작 흔적이 나타난다. 특히 굵은 글씨의 인쇄 실행자(입회자)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자. ||<-6>'''정판사 위폐 사건 피의자들의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 요약'''[[https://m.blog.naver.com/jeongpansa/222472407342|극히 일부이며 더 본격적인 표는 여기서 볼 수 있다]]|| || 피의자 || 차수 || 인쇄 날짜 || 인쇄 실행자(입회자) || 위조 금액 || ||<|4> 김상선 || 1 || 1945.10. 하순 || '''김영관, 전병철''', 김상선, 김창선, 정명환, 홍계훈('''안순규''', 박낙종, 송언필, 신광범, 박상근) || 200 || || 2 || 1945.10. 초순 야간 || '''김영관, 전병철''', 김상선, 김창선, 정명환, 홍계훈('''안순규''', 박낙종, 송언필, 신광범, 박상근) || 200 || || 3 || 1945. 12. 하순 야간 || '''김영관, 전병철''', 김상선, 김창선, 정명환, 홍계훈('''안순규''', 박낙종, 송언필, 신광범, 박상근) || 200 || || 4 || 1946.1.하순 야간 || '''김영관, 전병철''', 김상선, 김창선, 정명환, 홍계훈('''안순규''', 박낙종, 송언필, 신광범, 박상근) || 200 || ||<|4> 홍계훈 || 1 || 1945. 10. 중순 야간 || '''김영관''', 김우용, 김상선, 홍계훈(박낙종, 김창선) || 200 || || 2 || 1945.11. 20 야간 || '''김영관''', 김우용, 김상선, 홍계훈(박낙종, 김창선) || 60 || || 3 || 1945.12.25 야간 || '''김영관''', 김우용, 김상선, 홍계훈(박낙종, 김창선) || 40 || || 4 || 1946.1.7 야간 || '''김영관''', 김우용, 김상선, 홍계훈(박낙종, 김창선) || 100 || 인쇄 날짜, 인쇄 참여자, 인쇄 금액 모두 피의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. 더 본격적인 표를 보면 위폐를 인쇄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기억의 오류가 있어도 피의자들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중구난방으로 엇갈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피의자들의 진술이 중구난방으로 엇갈리는 것은 조작 사건에서 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맞춰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흔적이다. 무엇보다 피의자들이 공범이라고 진술한 인물 중 김영관, 안순규, 이정환, 이필상, 전병철이 있었다. 김영관, 안순규, 이정환, 이필상 4인은 미군정이 피의자로 발표한 14인에 속해 있던 인물들인데 무슨 이유에서 피의자 혐의를 벗게 된 것인가? '''전병철이라는 인물은 피의자들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는데 피의자로 체포된 적도 없다.''' 경찰은 왜 전병철을 피의자로 취급하지 않았는가? 그 이유는 경찰 스스로도 피의자들의 진술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고 위폐 인쇄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서다. 이러한 진술의 엇갈림은 무려 두 달 내내 계속되어 결국 검사는 유도신문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맞췄다. ><1946년 6월 29일 김상선에 대한 신문 조서 중> >검사: '''김창선의 말에 의하면''' 10월 하순 1야, 12월 하순 연 3야, 2월 초순 연2야 인쇄하였다고 하며 당신의 5월 20일 진술한 바도 창선의 말과 대동소이한데 어떠하오? > ><1946년 6월 29일 김우용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중> >검사: '''김창선이는''' 10월 1야, 12월 연3야, 2월 연 2야 하였다고 하며 당신은 5월 18일 진술 시 10월, 12월, 2월을 진술하였는데 어떠하오? > ><1946년 6월 30일 정명환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중> >검사: '''김창선의 말에 의하면''' 연 3야 한 것은 12월 27, 28, 29일 밤의 일인데 피곤하기는 하지만 연말연시 4일이나 휴업하니 인쇄하자는 말까지 있었다는데 잘 생각하여 보시오. > ><1946년 6월 30일 홍계훈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중> >검사: 조선은행권 인쇄 회수에 대하야 '''다른 피의자는''' 10월 하순 1회, 12월 27, 28, 29일 연3야, 금년 2월 8, 9일의 연2야 하였다고 말하는 데 어떠하오?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